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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서비스 중단

1. 정당한 이유 없는 취업지원계획 불이행 및 불성실한 프로그램 참여의 경우
취업지원계획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참여할 경우 취업지원이 중단됩니다.

2. 재정지원일자리 또는 다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2단계 기간 외에 우리부 또는 타 부처(자치단체 포함)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3.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취업지원이 중단된 사람은 참여 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 성과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의 경우, 중단 시기로부터 최대 2년 6개월 동안 참여할 수 없었으며, 재참여를 하더라도 우선지원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취업지원 유예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부상 등으로 상당 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
본인 또는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상당 기간 동안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취업지원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종료
- 취업지원 기간 중 취업(창업)하는 경우
취업지원 기간 중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종료합니다.

취업 또는 창업 없이 취업지원 기간이 완료된 경우
취업지원 기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또는 창업하지 않은 경우 취업지원을 종료합니다. 취업지원 종료자는 참여 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 성과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의 취업지원프로그램마다 서비스 중단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