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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이의 제기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최초 이의제기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인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 이의제기 신청서 작성: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 제출: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증빙 자료, 구직 활동 증빙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작성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합니다.

결과 통지
- 결과 통지: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를 통해 이의제기 결과를 통지합니다. 통지서는 서면으로 발송되며, 결과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 결정 내용 확인: 통지서를 받은 후 결정 내용과 설명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2. 재심사 청구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 재심사 청구서 작성: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재심사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한 경우, 추가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이전에 제출하지 못한 새로운 증빙자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제출 방법: 재심사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고용센터를 통해 제출하거나, 직접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지
- 재심사 결과 통지: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통지서는 결정 이유 및 결과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 결정 내용 확인: 재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결정합니다.

참고사항
- 기한 준수: 모든 절차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 시 미리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문의 및 상담
이의제기 및 재심사 청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의제기 및 재심사 청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