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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특히 저소득층, 청년층, 취약계층 등의 구직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생계 안정을 돕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이하, 재산 4억 이하여야 하고 100일 또는 800시간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요건심사형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선발형으로 지원가능한데, 18~34세 청년은 재산 5억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1유형 주요 대상자
- 저소득 구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경우. - 청년: 만 18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경우. - 취약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고용 취약계층.
1유형 주요 지원 내용
1.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2.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상담, 일자리 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3. 구직활동 의무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함 -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 지급
지원 절차
1. 신청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 필요한 서류 제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2. 심사 - 신청 자격 및 서류 심사 - 자격 요건 충족 시 참여자 선정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개인별로 맞춤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 수행 4. 지원 및 점검 - 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구직활동 점검 - 구직활동 의무 이행 여부 점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취업 성공을 돕고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득자 및 고재산자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재산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기타 지원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자활근로 참여자 -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자 3. 학생 - 초·중·고등학생 및 재학 중인 대학생(단, 졸업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대학생은 제외) - 군 복무 중인 - 현역 군인, 사회복무요원 등 군 복무 중인 사람 4. 기타 -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본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참여가 제한된 자 - 기타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생계 안정과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만큼,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I유형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유형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습니다.